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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 추첨제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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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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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더샵 부평 중산층 임대주택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인천도시공사
정부가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85㎡ 초과 대형 주택의 경우 가점제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11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의 경우 기존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60㎡ 이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0~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가점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조정된다. 그동안 60~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내 85㎡ 초과는 기존(가점제 50%, 추첨제 50%)과 달리 가점제 8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는 기존(가점제 30%, 추첨제 70%)에 비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추첨제 비율을 높였다.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기존(85㎡ 이하→가점제 40% 이하, 85㎡ 초과→추첨제 100%)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청년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가점제를 확대한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키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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