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반발하는 민주…‘부결론’ 힘 받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15010007943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2. 15. 15:13

[포토] 신상 발언 기자회견 갖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며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9석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체포동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야당에 대한 수사들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가 원칙"이라며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왔고 법정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과잉 청구이자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부당 청구라고 비판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을 앞장세워서 야당 탄압한다고 (의원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3건의 체포동의안(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기류를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 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정치 개혁을 외쳐온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