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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모두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투표에 앞선 발언대에 서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지난 20년 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증거에 대한 정황이 허위사실이라고 이전에 반발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 신상발언을 신청해 한 장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않고 제시·확인하지도 않았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언급한 녹취 내용에 대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보냈다"며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 투표를 강하게 호소했다.
결국 국회는 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쏟아져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면 심판대에 오르는 게 상식이라며 찬성 표결 방침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 또한 부결 직후 취재진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다.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말한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