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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최종 결정권자 바꾸나…신중론 속 상황 변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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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2. 15. 16:38

유족들 "최고 책임자는 文 전 대통령"…검찰에 추가 고발
文정부 고위급 인사들 줄줄이 소환…커지는 수사 압박
조사 받고 나온 박지원 전 원장 "삭제 가능하다는 거 알게 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YONHAP NO-3956>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지목한 검찰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를 수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수사의 목적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 당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법적대응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 전 실장을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지목한 검찰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수사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최종 결정권자를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 전 실장에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정부 당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변수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며 기존과 다른 발언을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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