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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서 ‘서해 피격’ 文 첫 보고 문건 못 찾는 검찰…“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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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12. 22. 17:03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故이대준씨 '北에서 발견됐다' 보고 문건
검찰, 22일 현재까지 기록관서 확인 못해…"경위 파악해야"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경. /송의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월께 마무리 했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재개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압수수색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첫 보고 문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서 전 실장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구속심문 당시 해당 문건을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에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해당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현재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사본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위법성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며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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