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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국방부 5600건·국정원 50건 삭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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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12. 29. 16:32

서훈·김홍희 이어 '첩보 삭제 혐의'로 박지원·서욱까지 기소
첩보 원본 포함 국방부 5600여건, 국정원 50여건 삭제
檢, 故 이대준씨 자진 월북보다 실족에 방점
박지원 "기소의 부당함 재판서 밝혀지길 기대"
박지원 서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DB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첩보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고(故) 이대준씨 피격 및 소각 관련 첩보나 보고서가 국방부에서 5600여건, 국정원에서 5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피격 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에 피격당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방부와 국정원의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감사원이 발표했던 국방부 60건, 국정원 47건의 첩보 삭제와 수사팀이 파악한 삭제 건수는 다르다"며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와 그 예하 부대에서 5600여건이 삭제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된 첩보에는 첩보원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렇게 대량으로 삭제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서 전 장관은 첩보원본 삭제가 없었고 그저 첩보 배포선을 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이씨가 바다를 이탈한 경위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살아있었던 것 등을 종합해보면 자진 월북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보기 힘들다"며 "당시 해경 등이 조사했지만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없었다. 그 무렵 자료와 근거를 분석해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불명확하다고 분석한 국가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씨 피살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국정원의 고발로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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