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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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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22. 16:48

2년 9개월 만에 일부 증거불충분 불기소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는 계속 수사
문재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열린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해경)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명예훼손·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가, 2년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고소 혐의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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