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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 보석 심문서 혐의 ‘반박’…고령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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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1. 11. 16:16

변호인 "은폐·월북몰이 혐의 할 이유 전혀 없어"…혐의 부인
檢 "불구속 시, 다른 증인 회유·주거불명 상태 위험 높아" 반박
法, 구속적부 결정 시점 정하지 않은 채 심문 마무리
서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진행됐다. 이날 서 전 실장은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는 한편 건강 이상과 고령 등을 언급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은폐 자체가 없었고 '월북 몰이' 혐의 또한 말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재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한국 나이로 70세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직후 회의를 통해 이미 국정원,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 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데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언제든 피격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첩보를 삭제한 것에는 "삭제된 자료 대부분 복사본이고 원본은 지금도 남아 재판·수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상황에 피격 사실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월북한 사람까지 사살한 북한 정권이라고 전제하면 오히려 북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월북인지는 법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여론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월북으로 꾸며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여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여러 증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서 전 실장이 별도 거처를 마련한 정황을 확인한 적 있다"며 "석방 이후 주거불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따로 결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심문을 끝마쳤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이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보고하거나, 피격 사실이 드러나자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역시 재판에 넘겨져 있다. 해당 재판은 서 전 실장과 병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서 전 실장만 구속 상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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