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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기소 2주 만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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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12. 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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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잡혀있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지난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보고, 다음 주 중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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