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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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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1. 15. 16:13

文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들,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훈 전 실장, 직권남용 혐의…박지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서욱, 관련 첩보 삭제 지시 및 허위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
전국 각급 법원 2주간 휴정<YONHAP NO-3480>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에 연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 등에게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 관련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 역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로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조사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해 기소됐다. 이에 국방부 및 예하 부대 등에서 5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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