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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등 총 26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감안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기준 385만5000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가구)으로 나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60%까지만 전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