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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해 캠핑 등 야외 활동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 숯,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협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두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그간 목재제품의 협업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도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해 상습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산림청과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반입을 차단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