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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갰다고 밝혔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출 규제도 낮춘다. 서울 등 주택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으로 적용한다.
현재 주택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광명, 하남) 등 수도권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감안해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청약·세금 면에서 다주택자도 규제를 덜 받게 된다.
비규제지역은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후에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중과세도 사라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민간임대 활성화도 일부 복원한다. 민간 등록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장기 임대에 한해 등록을 재개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높여준다.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2호 이상 다주택자가 등록 신청해야 등록을 허용해준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금 동원 능력이 낮은 수요층보다는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계층에서 경매와 급매물이 유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기 위축 우려로 집값이 떨어지고 매매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금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 회복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규제 완화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 역시 "이번 정부 조치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민간 등록임대 혜택에 대해서는 "집값 낙폭이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매입 문의가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