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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 원(정한섭, 6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 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