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 명의의 부동산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다. 이 중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지만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경매 신청된 물건은 서울·수원·인천 등에 위치한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10건), 주상복합(8건), 상가(4건), 아파트(1건) 등의 순이었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이 대부분인데 금융기관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은 거의 없지만 경기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다.
채권 청구액은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많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으로 평균 2억235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부 물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도 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가운데 7건에 대한 경매는 신청자인 임차인이 직접 취하했다. HUG가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낙찰 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청구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은 지난 6월 경매신청 후 10월 첫 경매가 진행됐지만 2번이나 유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인 2억6000만원의 49%인 1억2740만원으로 낮아졌다.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8500만원보다 낮다.
이 연구원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1년 이상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세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