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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밥퍼...최일도 목사 “재개발 소외 이웃 품어야 목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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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2. 1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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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일공동체 대표·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새 동대문구청장 "불법시설"...이행강제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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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공동체 대표·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 최 목사는 지난 24일 성탄예배 및 월동키트 나눔 행사 후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최근 동대문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량리 일대에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35년간 '밥퍼운동'을 전개해왔다./사진=황의중 기자
"도쿄·뉴욕 같은 세계적인 도시도 노숙자는 존재한다. 무료급식소나 돌봄시설도 도심 속 경쟁에 밀린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도심에 있다. 노숙자가 존재하지 않는 대도시는 전 세계에서 평양뿐이다. 노숙자가 없는 도시를 동대문구청장이 원하신다면 서울을 평양으로 만드는 거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센터)에서 만난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대표·다일복지재단 이사장)는 무료급식소 '밥퍼'가 지금처럼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절대 빈곤 인구가 줄어든 현재, 재개발로 새롭게 단장할 도심에 무료급식소를 그대로 놔둬야 하냐는 주장에 대한 답이었다.

밥퍼는 최 목사가 1988년 노숙자와 소외된 노인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됐다. 지난 35년 동안 밥퍼가 제공한 밥만 1400만 그릇에 달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법퍼 센터 일대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싹텄다. 밥퍼 센터 바로 뒤만 해도 최고 63층짜리 주상복합 단지 5000가구가 몇달 뒤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밥퍼 관련 민원도 동시에 늘었다.

동대문구청은 최근 '밥퍼센터는 불법 건축물이므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간 밥퍼를 용인해주던 동대문구청장 대신 새 구청장이 취임하자 단숨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2억8300만원의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라왔고 전기와 수도를 끊을 수 있다는 통보도 했다.

현재 밥퍼가 사용 중인 건물은 서울시가 2010년 지었지만 토지사용 허가나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은 불법 가건물이다. 당시 급하게 문서 없이 진행됐던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12월 밥퍼 건물의 무단 증축 등이 문제가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재에 나섰다. 동대문구청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허가하면서 기부채납 절차상 현재 무허가 상태인 밥퍼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줬다. 그러나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최 목사는 "새 구청장이 오더니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6번이나 구청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자고 공문을 보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동대문구청장이 입장을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우리 재단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해외나라를 원조하는 데 점차 집중하려고 계획했다. 밥퍼 센터도 시간지나면 노인복지시설로 구민들에게 환원될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구청장의 강경한 입장 뒤에는 민원이 있는 것 같다"며 "밥퍼가 혐오 시설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4명에서 2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주상복합아파트 값이 오르는 데 방해된다고 밥퍼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밥퍼 이용객들이 구민이 아닌 외지인이란 이유로 더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이 동대문구민은 아니다. 그러나 새 구청장에게 진정한 목민관(牧民官·백성을 아끼는 관리)이라면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들도 같은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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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센터)에서 나눠주는 도시락과 방한용품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 과거와 달리 밥퍼 이용객들은 노숙인보다 소외 노인들이 다수라고 다일복지재단 측은 설명했다./사진=황의중 기자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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