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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보보호 SW 도입요건 완화…GS인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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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2.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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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만 있으면 단가계약 가능…정보보호 SW의 공공판로 확대
1-경 조달청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 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조달청은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확인·입력해야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 플랫폼인 디지털 서비스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앞으로 상용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발전과 기업 성장을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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