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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 ‘810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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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2.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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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과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12만 여건 불법게시물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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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 물품들/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 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를 취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국민들도 온라인 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불법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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