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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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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2.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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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본회의 직행' 반대 표명
쌀 의무 매입, 재정 부담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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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며 입법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쳐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직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호소했다.

정 장관은 "농업계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개정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반대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더욱 심화해 쌀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될 것, 식량안보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 다른 농축산물 등 형평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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