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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아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라면,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익월 10일 일괄 지급된다.
동구는 작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됐으며 해당사업은 올해부터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