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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021 ~ 2022년은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이후 100분의 3이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공제세액은 연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일×7%로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유성구 세정과 및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오는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1월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