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23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比 3.73% 상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1010000407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01. 15: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토] 오세훈,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방문
서울 서초구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가운데 공종별 시공비에 포함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산출해 정하는 것으로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투입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 탈현장건설(OSC)의 하나인 PC 구조물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물가의 신속한 반영이 가능토록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관리 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리 공종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키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 도로,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