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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형 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하여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돼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하록 했다. 여기에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 청의 의견 제시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