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했다.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게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한다.
특히 상품명 뒤에 고객이 희망하는 지역명을 통장에 인자해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희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