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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해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최경범 밀양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