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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