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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눈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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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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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삼성 등 상반기 기한 만료
부동산업계 "해제 가능성 보여"
국토부·서울시, 부정적 시그널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5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 개발 예정지·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해제 여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강남 일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 등이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올해 4월 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도 올해 6월 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금지된다.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급락, 정부 규제 완화 기조,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타 지역보다 집값 상승이 크지 않은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가 지속되면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당장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부터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로 인한 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파구와 목동·상계동 등에 위치한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경우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1년 6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진단 통과를 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의 중·하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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