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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보상, 정부가 직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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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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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차량 일시정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사 도로교통공단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이 진행 중인 모습. /김현우 기자 cjswo2112@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직접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시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경찰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 접수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안내토록 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정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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