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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영주체가 가입자인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경남은행이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총 7종이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예금 및 펀드상품이 혼합된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2호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2호 ▲펀드로만 구성된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 2호가 있다.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디폴트옵션 적용을 확대하고 상품운용 관련 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디폴트옵션 적용의 필수 절차인 규약변경신고와 관련해 가입 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이정훈 단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 노후대비 강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가 안착됐다"며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디폴트옵션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이 개선돼 가입자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