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 이하… 최장 6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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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보증금 1000만원 감액시 월 임대료 2만833원 증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도지역 1188가구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5월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