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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공시가보다 싼 ‘급급매 거래’ 지난해만 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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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1.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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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최저 공시가보다 낮은 매매거래 건수는 작년 10월 이후 급증해 같은 해 12월 124건으로 전월 대비 약 31% 늘었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01건)·대구(88건)·경북(81건)·부산(73건)·경남(49건)·인천(48건)·서울(40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11월 들어 95건, 12월엔 12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업계에선 증여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저 공시가가 8억3200만원인데 6억9000만원에 직거래됐다. 1억4200만원 빠진 가격이다.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매물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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