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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제정을 위해 산업계,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기존 서비스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의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산업 분야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산업계 대표로 발표에 나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정부 산하의 메타버스 전담 기구가 부재해 관련 사안 별로 각 부처에 산재되고 파편화돼 있다"며 "어 "게임은 문체부, NFT는 금융위, 콘텐츠는 방통위 등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안 별로 타 산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게임 규제를 메타버스에 적용하면서 생태계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메타버스 집중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중심기구)를 구축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를 통해 중복 규제·정책을 방지하고, 메타버스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의 동력 기구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의 특수성과 산업으로의 정체성을 고려, 시장 자율성을 보존하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핵심 기반기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1년 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플랫폼 개발 지원이나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메타버스 예산은 2200억 규모로, 연구개발(R&D) 사업 600억원 및 실증사업 1600억원인데 특히 융합대학원을 5개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법이 제정된다면 세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 법제도 측면에서도 특이점을 선점하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메타버스가 정보기술(IT)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급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게임적 요소가 있다면 메타버스는 목적에 상관없이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 메타버스가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면 이를 받기 전엔 출시가 불가능하고, 사행 행위 금지나 과몰입 예방 등 게임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기존 산업의 규제를 메타버스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부분에서 업계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을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은 사업자"라며 "정부는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학계는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