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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정 계획이다.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코로나19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이 매번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로 위기 상황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고, 법률 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을 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신진예술인 3000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1회, 200만 원)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