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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의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으로 확대됐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가 대상이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장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렸다. 추가 보장하는 항목은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원)'이다.
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시민안전보험의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