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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을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부 원전정책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의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