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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수원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과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갑질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대구·경북 철콘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