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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전세사기 방지안 발표·자정결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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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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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
지난 10일 열린 '전세사기방지 후속조치 및 감정평가사 자정결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제공=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 발표'와 '전세사기방지 후속조치 및 감정평가사 자정결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대표, 전국 14개 지회 회장단, 협회 윤리조정위원장, 감정평가업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근절과 안심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2월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사기 사전예방과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와 지원단에는 4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상담위원과 전문지원인력으로 참여해 상담을 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차예정자는 국토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앱'을 통한 정보 확인이 어려우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된다. 상담대상 주택은 앱에서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수도권 전세가 7억원 이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단은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내에 설치·운영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하는 신축빌라의 시세 검증을 지원한다. 신축빌라 시세 검증 결과는 앱의 정확도 제고 등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

양길수 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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