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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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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3. 02. 21. 15:37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시행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와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해 나갈 방안으로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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