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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넓어진다.
다만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린벨트가 지방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키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상향 조정한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 곱하던 것을 20% 곱하는 것으로 올린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