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와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세종시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 담합 혐의에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2019년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내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연합회는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 당 연 50만 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1개 단지만 KT, SKT는 50만 원, LG유플러스는 25만 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고 지적했었다.
연합회는 이동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제재 여부를 최종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