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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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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3. 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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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이다.

또한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제한했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 가격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능한 총중량 3.5톤 미만 화물·특수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환경부는 기존 차량 폐차하고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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