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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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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3. 03. 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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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년층, 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해 줄 방침이다.

최 실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줄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대폭 손질했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고,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경 고지되는 지방세이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덜어주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100%, 5년 간 재산세 100%를 감면한다.

사업전환 기업에게도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 각각 50%의 깎아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단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15년 한도로 추가 감면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과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이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들어선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7.5%에서 50%까지 확대했고,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4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도 혜택도 2년 연장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 적용한다.

단 무료 사회복지시설과 유료 시설의 혜택을 차등화했다.

무료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반면 유료 시설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25%만 감면해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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