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고 장기계획 따라 체계적 관리
"농촌 스스로 가치 창출하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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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그동안 각종 난개발 등으로 시름을 앓던 농촌 지역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농촌 지역은 공간 계획 수립 관련 입법 미비로 인한 난개발이 자주 발생해 정주 여건이 악화하면서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의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자리, 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부족 등으로 2021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농촌 지역은 무려 84개소였다.
일자리 부족과 개발·분산 개발에 따른 불안한 생활환경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청년층의 이주를 막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세분화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도시에 비해 농촌은 토지이용 체계 부재, 인구 감소로 인한 활력 저하,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단체 등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 계획 수립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췄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농촌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체계적·효율적으로 농촌 공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즉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했다.
이 국장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7개의 농촌특화지구를 법률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구축을 유도해 정주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가 대표적이다.
이 국장은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해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화해 산업 연계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도 도입한다.
농업유산 등 농촌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 국장은 "시장, 군수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농식품부의 역할은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 수립으로 제한했다.
지자체에게 지역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마련하고,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의 경우 5년마다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성만 그리면 지역 스스로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을 도입한 것이다.
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사업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과 농촌협약 도입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시·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국장은 "농촌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