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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살펴봤다.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명)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 논의를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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