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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고 각종 개발 계획 등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등지에서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원래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 거래가 많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포동 등 비거래허가구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