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는 45억 원이다. 이와 관련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 기업을 신청받았다. 신청한 발행 규모는 4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외부 검토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5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지원사업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히고 녹색투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