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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방사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방위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방진회의 설명이다.
행사는 방사청이 주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방진회, 방산업체, 방사청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그간 무기체계 획득업무상 성능에만 치중한 모습에서 벗어나 '안전성' '편의성' '상호 연결성' '디자인'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무기체계 필수 기능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목표에 걸맞은 국산 무기체계 질적 우위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필수기능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또 방사청은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의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체상금 면제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청은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Fast-Track 도입방안'도 소개했다. 특히 방사청은 'Fast-Track'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방사청, 방산업체와 적극 협력한 가운데 현장 소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