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국토부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 후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