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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은 규제완화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고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의 요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혹은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폐지 등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위축지역 지정 효과는 청약자격 완화에 불과하고 지정 사례도 없다"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