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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며, 상호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지원 변호사' 위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을 위한 변호사 위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지원 변호사'는 교육지원청별 5~10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예방하고 근절해야 하기에 이번 협약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